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4. 5.부터 2014. 2. 14.까지 60곳이 넘는 소매상에 중국산 참깨와 들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879,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소매상들보다는 위 소매상들로부터 중국산 참깨와 들깨를 국내산 가격으로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한 피해자(소매상)들과도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 및 원심, 그리고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참깨와 들깨를 직접 구입한 피해자(소매상)들 다수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운영해 오던 농산물 도매업체를 폐업하고 다시는 참깨 및 들깨의 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