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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에서 농산물 식 자재 공급업체인 ‘D’ 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급식 재료 농산물 중 중국산 고사리, 도라지, 우엉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를 비닐로 재포장한 후 그 위에 국내산 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시킨 후 국내산 가격에 납품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7. 4. 3.부터 2017. 10. 31까지 위 ‘D’ 작업장에서 중국산 고사리 1,722.8kg, 중국산 도라지 1,270.4kg, 중국산 우엉 1,296.9kg 을 매입하여 위 방법을 통해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에 유통시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중국산 농산물 매입금액 합계 15,716,610원, 원산지 허위표시 후 매출금액 25,226,924원으로 위 기간 중 취득한 부당 이득 금은 9,510,314원 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후 판매한 매출 근거자료, 수입산 농산물 매입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얻은 수익 액이 약 950만 원임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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