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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7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H’를 운영하면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H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인 B 운영의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중국산 양파의 껍질을 깐 후 마치 국내산 양파인 것처럼 국내산 양파와 혼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총 2,773kg의 중국산 양파를 6,726,420원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농산물에 중국산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B이 운영하는 C가 학교 급식 식자재로 국내산 농산물을 납품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B으로부터 당근, 대파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농산물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포장을 제거하고 비닐에 옮겨 담는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8. 8. 4.경부터 2013. 4. 1.경까지 C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당근 총 93,619kg을 위와 같이 ‘포대갈이‘ 작업을 한 후 C에 공급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을 C와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남외초등학교 등 울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총 113개 학교에 H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당근 총 93,619kg 합계 126,658,68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중국산 대파 총 1,202k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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