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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30 2014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일원에서 농산물 도매업체인 ‘D’과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공급하는 들깨는 100% 국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산이 아닌 중국산 들깨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중국산 들깨는 30kg당 시가가 8~13만 원인 반면 국산 들깨는 30kg당 시가가 24~27만 원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들깨 60k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5.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제천, 강원도 일원에 소재한 방앗간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산지를 속이는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참깨 또는 들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8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장부정리내역, 시료검정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10개월의 기간동안 매우 많은 양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유통구조를 심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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