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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7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C의 동생이다. C은 주식회사 D의 창립멤버 겸 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62호{제2심 : 울산지방법원 2014노799, 2015노68(병합)}로 형사재판을 받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관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3. 10. C을 통해 주식회사 D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C에게 2013. 10. 10. 2,000만 원과 2013. 10. 11.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회사관리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및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담보제공 1)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자신의 소유인 울산 남구 E아파트 3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으로 인해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의 반환 또는 변제약정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으로서 위 투자 및 대여금 합계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 C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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