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7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48,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2호를 분양대금 1억 8,800만 원에,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1호를 분양대금 1억 7,200만 원에 각 분양받았다.

나. 원고 A은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대금 1억 8,8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의 대출금 채무 1억 3,500만 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4,8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 B은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대금 1억 7,2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의 대출금 채무 1억 3,000만 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3,2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합의에 의하여, 2014. 1. 29.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각 원고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14. 1. 29. 접수 제9493호)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14. 1. 29. 접수 제9489호)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3, 4,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2호의 분양대금으로 2013. 5. 21. 100만 원, 같은 해

6. 8. 200만 원,

9. 2. 700만 원,

7. 9. 700만 원, 10. 25. 78만 원, 11. 15. 96만 원을 지급하였고, 1억 3,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