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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 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통해 C에게 투자한 금원 중 1억 1,800만 원을 2013. 10.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에 따라 1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약정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1억 1,800만 원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변제약정이 상인간의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이모부인 D이 원고가 위 돈 문제로 처와 이혼하게 생겼는데 며느리에게만 보여주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테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금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1억 1,8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변제 의사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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