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사우나’ 내에서, ‘여우들의 변신'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침대 2개를 설치한 후 미용시술을 하던 중, 의사가 아님에도 손님으로 온 D의 얼굴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불상의 소독약과 가루약을 바르고, 불상의 시술도구로 얼굴에 있는 수개의 점을 긁어낸 후 연고를 바르고 시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의료법 제25조(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벌금형 병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