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301호에서, G( 남, 46세 )에게 ‘ 주름을 펴 주는 필러 시술을 해 주겠다’ 고 하고, G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 제를 주입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명에게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위 F 301호에 설치된 침대 1대를 4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받고, H, I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