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경 당진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문신기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D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회 5만 원을 받고 팔과 다리에 문신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신체에 문신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고화면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C 불법영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E 상담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상담 및 예약 표시한 내용, 피의자 입출금 문자 내역, E 상담 대화 내용
1. 사업자등록증 등
1. 현장사진 설명서, 현장사진,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 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