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나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국유토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국유토지를 매수한 것이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나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국유토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국유토지를 매수한 것이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3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및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변호사 윤일영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은 이 사건 국유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토지 내 유·무허가 건물부지와 담장 내 공지를 점유토지로 인정하여 매각하되 현재 사용하는 도로와 공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유토지매각방법"을 정하였고 위 원고들도 각 매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노원구청장의 위 "점유토지매각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1, 원고 2가 매수한 토지부분은 모두 이 사건 매매 당시 건물부지 또는 담장 내 공지가 아닌 공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물부지 또는 담장 내 공지인 것처럼 위 노원구청에 매수신청을 하여 노원구청장이 위 원고들과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토지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특히 을 제9호증의 5의 기재)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국유재산에 관한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산림청장이 작성한 지침(갑 제14호증)에 의하면 건물부지나 담장 내 공지가 아니더라도 매각 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지침내용을 살펴보아도 소론주장내용과 같이 해석되지 않으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원고들과 이 사건 국유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인 노원구청장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제32조 ,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기하여 작성된 산림청장의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 이하, 기타 시지역에 있어서는 300평방미터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고,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 이하로서 1981.4.30.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다수의 국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 또는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지침에 따라 노원구청장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 토지 내 유·무허가 건물부지와 담장 내 공지를 점유토지로 인정하여 매각하되 현재 사용하는 도로와 공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유토지매각방법"을 정하였고, 원고들도 각 매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국유재산법, 같은법 시행령, 이에 기한 재무부장관과 산림청장의 위 각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 및 노원구청장의 위 "점유토지매각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3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위 매매 당시 소외 1, 소외 2 부부가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곳으로 위 가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철거될 예정이었는데 원고 1이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원고 3의 명의로 1989.11.23. 경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원고 3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위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원고 3은 1989.7.7. 전입하였다) 마치 원고 3이 위 토지부분을 건물부지 또는 담장 내 공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노원구청에 매수신청을 하여 이를 원고 3의 명의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3은 위 매매계약 소정의 해제권 유보사항에 해당하는 허위의 진술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토지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약정해제권에 터잡은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노원구청장의 "점유토지매각방법"에서 매각대상으로 정한 "점유토지"라 함은 건물부지와 담장 내 공지로서 그 건물의 존립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가리키므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건물부지와 담장 내 공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국유지매각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자는 법률상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사실상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한편, 그 건물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나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노원구청장이 원고 3에게 매각한 토지부분은 원고 1이 원고 3 명의로 매수한 지상건물의 부지 및 담장 내 토지로서 원고 3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또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위 원고 3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건물의 존립에 필요한 부지 및 담장 내 공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 3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유보조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계약내용의 해석과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4가 매수한 토지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소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1, 원고 2 및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