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1977년 5월 서울 종로구 D 대 125.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건평 19평(이하 편의상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이후, 인접한 서울 종로구 C 대 16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5.95㎡(이하 편의상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와의 합의 아래 그 경계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고, 가사 원고가 위 담장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39조에 의하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2014. 3. 14. 피고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월 초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담장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부분의 담장을 훼손하였고, 그 위로 피고 건물 부분에 원고 토지 및 건물을 샅샅이 내려다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이 훼손된 담장 부분의 원상 복구를, 예비적으로는 그 원상 복구비 2,520,000원 및 담장의 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이상 합계 7,5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은 피고 토지 및 건물의 전(前) 소유자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 토지와의 경계 부분 안쪽 피고 토지 위에 피고 건물의 외벽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양수인인 피고의 개인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담장 위로 피고 건물 부분에 창문이 있다고 하나, 위 창문을 통하여 내려다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원고 건물의 지붕 부분이며 또한 일부 가림막도 설치하여 둔 까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