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C 대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형인 D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E 대 208㎡에 관하여 1981.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98. 3. 5.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1998. 4. 21. 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가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로 담장(별지 감정도 표시 13, 14의 점을 연결한 선,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담장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3, 14,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담장 안쪽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위에 식재된 수목들(같은 감정도 표시 15 목단나무 1그루, 16, 17 석류나무 2그루, 18 대추나무 1그루,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하고 그 안쪽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는 등 위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담장의 철거와 위 수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