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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1876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대 140.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3,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7. 11. 서울 종로구 D 대 124.7㎡(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E로부터 매수한 후 2002. 7.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2. 15. 서울 종로구 C 대 140.6㎡(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재단법인 F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9. 2.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6.9㎡( 이하 ‘ 이 사건 토지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을 ‘ 이 사건 건물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울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을 통하여 위 토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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