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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1고단4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4245』 피고인은 2011. 7. 17. 21:4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041』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 교통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10. 6.부터 같은 달 7.까지 2일간, 같은 해 12.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6일간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자로서 2011. 10. 15.경 대구 북구 D아파트 8동 304호에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6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1. 일일복무상황부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승인통보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기간 만료안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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