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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19]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4. 02:5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442]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로 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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