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23. 부산 교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를 사러 갈 때쯤인
9. 11.까지 갚겠다.
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때쯤 딸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과 어머니의 생활비는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어음을 돌려 막는 법인 회사를 설립할 건데 돈이 필요하다.
수익금이 50억에 도달되면 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나랑 반반 나누자. 1,000만 원을 주면
9. 25.까지 집을 팔아 잔금으로 5,000만 원을 미리 땡겨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집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법인 회사 투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는 법인을 설립한 후 50억 원의 수익을 올려 피해자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금 1,40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