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특위 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3. 경 광명시 B에 있는 지인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용인에서 사설 경마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지사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마 관련된 고급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수익이 크게 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1,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줄 것이고 5,000만 원이 안 되어도 그 비율로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10: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팀장인 J에게 “ 지갑을 분실했는데 급히 월세로 내야 할 돈 52만 원이 필요하다.
사장인 H에게는 내가 미리 말을 해 놓았으니 회사 돈으로 52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며 사채 채무 4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