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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6고단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7. 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군산시 D에서 화물 운수 회사인 ( 유 )E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개인 채무가 3억 원, 위 법인 채무가 4억 원에 이 르 렀 고 위 회사는 월 2000만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은 후 화물차는 할부 대출로 구입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7. 경 위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화 물차 신차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화물 운송 일을 하여 그에 대한 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당신 명의로 현물 출자 위 수탁 계약 차량이라고 표 시해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해 주겠으니 차량 구매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 2,000만 원, 2014. 4. 3. 6,000만 원, 2014. 4. 7. 6,200만 원, 합계 1억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 유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중고 화물차가 있다, 전과 동일하게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중고 화물차를 구매한 후 화물 운송 일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당신 명의로 현물 출자 위 수탁 계약 차량이라고 표 시해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해 주겠으니 차량 구매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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