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3』 피고인은 B와 함께 일수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평택에 있는 유흥업소의 업주와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여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주며 수금액인 것처럼 가장하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수사업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는 일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일수사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6. 8. 8.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6. 8. 29.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6. 9. 1. 경 같은 계좌로 45만 원, 2016. 9. 2. 경 같은 계좌로 52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9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73』
1. 피고인은 2017. 2. 9. 경 부산 해운대구 E A 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