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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26』

1. 피고인은 2017.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 주 )D 의 대표이사인 듯이 행세하면서 “ 공 사장 인부들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딸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 스키장을 가서 공사장 인부 일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 돈을 빌려 주면 딸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 주 )D 은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이 법인 카드를 갖고 스키장에 간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용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부하 직원인 G가 갖고 도망간 부동산 처분자금) 500억 원이 해결되지 않아 모든 게 다 정지가 되었다.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억 원과 관련된 것 들은 모두 허위사실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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