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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17 2016노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와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그만두어 결국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 B의 부엌칼에서 피고인 A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등) 및 특수 강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 행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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