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09 2016도20748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처분행위,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