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A와 C, D은 2017. 12. 25. 04: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G 투스 카니 승용차 내에서, 마산에 차량 털이를 하러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C, D은 2017. 12. 25. 05: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57 세)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투스 카니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은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C은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9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방조 및 특수 절도 미수 방조 피고인 B은 2017. 12. 25. 04: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G 투스 카니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 마산에 차량 털이를 하러 가자‘ 는 제안에 승낙하여 D, C, 피고인 A가 범행 장 소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데 피고인 B 소유의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제공하고, C, D,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동안 위 투스 카니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C 등을 위 승용차에 태워 경남 거제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등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9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