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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04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2016 고단 1621 사건 범행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9. 16. 자 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절도죄만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중 2016 고단 1621 사건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1621] 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 특수 절도( 예비적 죄명: 절도)’ 로,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을 ‘ 특수 절도( 예비적 죄명: 절도 방조)’ 로 각 변경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29조)’ 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예비적 적용 법조 : 형법 제 329 조, 제 32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2016 고단 1621 사건의 변경 전 공소사실( 당 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 ㆍ 유지되었다 )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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