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4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1. 3.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시가 3,400원 상당의 종가 집 김치찌개 1 봉지, 시가 2,650원 상당의 동원 살코기 참치 150g 1 캔, 시가 4,500원 상당의 다진 마늘 1 팩 등 합계 10,550원 상당의 피해자 ( 주 )E 소유의 피해 품을 피고인 A가 주변을 가려 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머니와 가방에 피해 품을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8. 1. 13. 10: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백설 맛소금 550g 1 봉지, 시가 2,150원 상당의 백설 햇반 1개, 시가 890원 상당의 아로나 미 c 1 병 등 합계 5,240원 상당의 피해자 ( 주 )E 소유의 피해 품을 피고인 A가 주변을 가려 주고 피고인 B이 본인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피고인들은 2018. 1. 18. 15: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4,4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1 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다진 마늘 1 팩 등 합계 8,900원 상당의 피해자 ( 주 )E 소유의 피해 품을 피고인 B이 주변을 가려 주고 피고인 A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7. 18: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팸 200g, 시가 4,250원 상당의 대림 부어 스트 콤비 1 팩 등 합계 8,250원 상당의 피해자 ( 주 )E 소유의 피해 품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1. 8. 06: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주 )E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1 봉 지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 14. 21: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주 )E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오뚜기 카레 1 봉 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