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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7. 22: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은행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15:00 경 창원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 불상의 버스기사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H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G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E가 보낸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22:25 경 부산 I에 있는 H 버스 하차장 부근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창원시 F에 있는 G 내 J 사무실에서 K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 감정서( 모 발- 양 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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