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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3. 19:00 경 C가 사용하는 C의 부 D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대학교병원 1 층 응급실 보호자 쉼터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2. 17:00 ~18 :0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2. 19:00 경 서울 M 역 N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307호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4:00 ~05 :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사 자국 및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촬영), 통화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 통화 내역분석),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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