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2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3.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번호 불상 차량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4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5 고단 84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30.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09: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