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8』 피고인 B은 2016.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5. 10:30 경 의왕시 F에 있는, G 지점 주차장 내에 주차된 자신의 H BMW 차량 안에서,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2. 28. 01:00 경 화성시 I에 있는 ‘J 호텔’ 객 실 내에서, K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빨대로 만든 숟가락으로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5.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L 다세대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빨대로 만든 숟가락으로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6. 15:15 경 의왕시 M에 있는, N 공장 내에 주차된 자신의 BMW 차량 속에 필로폰 2.97그램이 들어 있는 둥근 플라스크 병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 25. 10:30 경 의왕시 F에 있는 G 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A의 H BMW 차량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7. 19:00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