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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2015. 12. 10.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 건물 1001호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E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G 예식장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E 건물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2. 02:00 경 위 E 건물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2. 16:10 경 부산 북구 화명 3동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5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58그램 및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1.16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7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회보서( 소변, 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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