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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전과(이 역시 교통 관련 범죄였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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