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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9. 3. 1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등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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