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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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