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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0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B휴게소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 또한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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