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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5. 6. 10:45경 인천 계양구 이화동 소재 대명ENG 앞에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부천IC 앞까지 약 10km 구간 B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교통 전과 8회나 있고 그 후 2011.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 된지 채 20일도 안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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