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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3 2013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포항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88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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