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2017. 3. 27.부터 2017. 3. 30.까지 합동으로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5. 8. 1.부터 2016. 12. 31.까지 총 17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1. 부당청구액: 5,279,380원
2.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가. 2016. 1. 및 2016. 2.에 수급자 C에게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12,920원(= 2016. 1. 90,960원 2016. 2. 121,960원)을 청구
나. 2016. 3. 19.부터 2016. 7. 16.까지의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에 수급자 D에게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2016. 7. 19.부터 2016. 8. 30.까지 및 2016. 11. 1.부터 2016. 12. 29.까지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729,470원을 청구
다. 2016. 9. 1.부터 2016. 10. 31.까지 수급자 D에게 당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472,680원을 청구
라. 2016. 3. 1.부터 2016. 6. 17.까지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864,310원을 청구
마. 2016. 2. 28.(1일간)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감산 없이 청구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5,279,3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