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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7구합60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B’라는 기관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5. 25.까지와 2016. 7. 25.부터

7. 28.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조사대상기간: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1개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11,539,1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1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 136,200원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 요양보호사 C은 수급자 D에게 2016. 2. 17.부터

2. 20.(총 4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함.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 : 706,400원 - 배상책임보험을 일부 기간(종사자) 미가입하고 청구 - 요양보호사 E 외 13인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2) 방문목욕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 10,591,010원 -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몸 씻기 과정에서 1인만이 참여하고 나머지 1인은 참여하지 않음(이하, 아래 표 ‘수급자’란 기재 각 수급자를 통틀어 ‘F 등 11인’이라 한다

). 수급자 위반 내역 F 2014. 9.~2014. 11./2015. 5.~2015. 7./ 2015. 9.~2016. 5.(총 54회) G 2014. 9.~2014. 11.(총 12회) H 2016. 2.~2016. 3./2016. 5.(총 10회) I 2015. 10.~2016. 5.(총 29회) J 2014. 9.~2014. 11.(총 11회) K 2014. 10.~2014. 11.(총 3회) L 2014. 11.(총 1회) M 2016. 2.~2016. 5.(총 10회) N 2014. 9.~2014. 11.(총 10회 O 2014.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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