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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고 설립된 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가급여(가장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 대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1. 2. 2. 요양보호사 D가 수급자 E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2. 25. 36,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0회에 걸쳐 총 18,774,66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 요양보호사 F이 수급자 G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3. 25. 3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총 1,028,48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 수급자 H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에 요양보호사 I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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