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고 설립된 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 대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2011. 2. 2. 요양보호사 D가 수급자 E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2. 25. 36,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0회에 걸쳐 총 18,774,66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 요양보호사 F이 수급자 G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3. 25. 39,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총 1,028,48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 수급자 H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에 요양보호사 I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