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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7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2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강릉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66』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msi 노트북 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20,000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72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8. 3. 14. 경에 이르기까지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475』

1.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18. 1. 2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마치 암 투병 중이나 고아로 자라 돌봐 줄 사람도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데 병원비 등도 없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차비를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 투병 중임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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