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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물적 손해 1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게재한 ‘ 삼보에 버라텍 TS-507 노트북을 15만원에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노트북을 인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7.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접근 매체를 돌려받지 못하고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 받은 경험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팔면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서 통장 모집 책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일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 두고,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는 사진촬영 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H),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I)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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