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45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6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다.
『2018 고단 1963』
1. 피고인은 2018. 4. 12.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밴드 ‘F ’에 접속하여 ‘ 바다 낚시 릴을 판매합니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먼저 송금해 주면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다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3. 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H) 로 3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J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71』
2. 피고인은 2018. 5. 2.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0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낚시 의류를 틀림없이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의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