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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45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6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다.

『2018 고단 1963』

1. 피고인은 2018. 4. 12.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네이버 밴드 ‘F ’에 접속하여 ‘ 바다 낚시 릴을 판매합니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먼저 송금해 주면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다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3. 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H) 로 3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J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71』

2. 피고인은 2018. 5. 2.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0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낚시 의류를 틀림없이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의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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