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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7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201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구속기소)과 함께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온 휴대전화기를 그 정을 알고도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F[2012.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5. 1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4: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에서 H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4: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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