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로부터 밀수출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1,740,942,592원을 추징해야 하고, 적어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최저 국내도매가격 368,866,543원은 추징해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추징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제269조 제3항의 경우, 즉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되,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79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으로부터도 몰수ㆍ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시행령 제266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밀수출의 경우 국내도매가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위 시행령 제266조의 취지에 비추어 밀수출의 경우 국내도매가격은 ‘해당 물품을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