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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261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94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추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밀수입한 위조 라이터 1,567개는 전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서 실제 그 판매가격은 7만 원부터 16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률적으로 위조 라이터 1개당 국내도매가격을 16만 원으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증 제5, 6호 몰수, 추징 2억 5,07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은 위조 D 상표가 부착된 라이터로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에 원심은 위조 D라이터 판매사이트에 기재된 판매가격을 범칙시가로 산정한 감정서(증거기록 제546 내지 548쪽)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2억 5,072만 원(= 1개당 16만 원 × 1,567개)을 추징하였다.

한편 감정서에 기재된 범칙시가 산정근거인 ‘위조 D라이터 판매사이트에 기재된 판매가격’은 증거기록 제53쪽의 R 판매사이트에 기재된 ‘16만 원 제품은 사이트에서 20만 원 판매제품 국내 어디에도 없는 싱크로 99% 제품입니다.

’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델마다 가격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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