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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2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추징 189,568,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관련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품은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고 면세점에서만 판매되는 것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가 내지 면세점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시행령 제266조는 “법 제282조 제3항에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징금은 물품원가 또는 납품가격이 아니라 국내도매물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일 기준의 환율 및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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