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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5032
관세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0,174,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밀수입 피고인 B는 중국 영성항에서 F에게 외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F은 위 농산물을 평택항에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 등에게 운반비 등을 지급하고 농산물을 밀수입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밀수품취득 피고인들은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농산물이 밀수품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다.

나. 법리오해 추징금액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다.

제1심은 법적 근거 없이 추징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 규모, F과 I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메모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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