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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23110
대금감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청주시 청원구 B 임야 1,785㎡ C 대 352㎡ D 임야 32㎡ E 전 1,973㎡ F 전 11㎡ G 대 202㎡ ① 원고는 2015. 11. 5. 피고로부터 아래 표시 총 6필지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6필지 토지’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2,2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5. 12. 1. 6필지 부동산 중 B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실제 면적이 1,255㎡로 등기부상 면적 1,785㎡에 530㎡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들 I는 원고의 H에게 6필지 토지의 면적이 총 1,300평임을 전제로 평당 1,800,000원으로 가격을 특정하여 약 2,3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실제 평수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의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785㎡에서 1,255㎡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 부분 530㎡(= 1,785㎡ - 1,255㎡)에 해당하는 대금 271,389,207원(= 2,230,000,000원 × 530㎡/4,355㎡ 원고가 매수한 6필지 토지의 총면적 4,355㎡(= 1,785㎡ 352㎡ 32㎡ 1,973㎡ 11㎡ 20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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