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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5706
토지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전 1,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 9.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8. 29. D 전 884㎡와 E 전 765㎡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765㎡는 일부 경계가 중복 등록된 것으로 판명되어 2015. 11. 9. 그 면적이 645㎡로 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 72,771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한 후 위 토지의 전체 면적을 곱한 12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E 토지의 면적이 120㎡ 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족 부분 120㎡에 해당하는 8,732,520원(= 72,771원 × 1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나(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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